압류차 하루만에 반환
주상원서 법안 통과
“불체자에만 유리”반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단 하루면 압류된 차량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무면허운전 처벌 완화법안’(SB626)이 주상원을 통과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운전자의 차량을 의무적으로 30일간 압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재의 처벌조항을 대폭 완화해 24시간 이내에 압류 차량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주 상원 넬 소토(민주·포모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0일 주상원 표결에서 찬성 25대 반대 14로 통과돼 하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정지’(Suspended) 또는 ‘취소’(Revoked)된 운전자나 위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의 경우 기존의 30일간의 차량압류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대신 불법체류 이민자와 같이 합법적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처벌기간을 대폭 경감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발효되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는 운전자는 30일간 차량이 압류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적도 없는 무면허 불법이민 운전자는 단 하루만에 차량을 돌려 받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5년 이와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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