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소비자에 합의금
한인 식품유통전문 업체인 리 브라더스사의 중국산 ‘순창 고추장’ 판매와 관련, 한인 정모씨가 리 브라더스사를 상대로 LA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측간의 가합의가 도출돼 그동안 이 회사의 순창 고추장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재수 변호사는 “지난 6월 정씨와 리브라더스사간 법정 밖 가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으로 2만달러가 책정됐다”며 “내년 1월 열리는 법정심리에서 판사가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리 브라더스사는 자사제품과 경쟁을 벌이던 대상(주)의 ‘순창 고추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대상의 ‘순창 고추장’을 판매하던 한인 수퍼마켓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가, 작년 5월 대상과의 소송전에서 자사의 ‘순창’상표 등록 무효판결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리 브라더스가 중국산을 ‘순창’이란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읽고 말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조지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일리노이, 플로리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며 ▲2002년 9월~2005년 11월 리 브라더스사가 유통시킨‘순창’라벨이 찍힌 고추장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또는 고추장 병, 병 사진 등) 및 손해배상 청구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714)534-0884(김재수 변호사)에 연락해 요청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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