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험의무화 확산
연150~250달러 추가부담
최근 타운에서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리스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험’을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어 많은 한인 입주자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2가와 웨스트모어랜드에 사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매니저로부터 한 통의 통지문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방침이 바뀌어 임대보험에 가입해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입주할 때부터 이를 요구받았다는 신모씨는 “보험을 들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 결국 한달 20달러의 추가부담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고 입주했다”고 말했다.
아파트측이 요구하는 보험은 입주자가 자신의 집안에서 난 사고를 커버해 주는 것으로, 입주자들이 모두 이에 가입했을 경우 아파트 소유주는 제3자가 건물로 들어왔다가 사고를 당해도 입주자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파머스 보험 데이빗 조 에이전트는 “2년 전만 해도 이같은 보험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 보험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한인타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이를 요구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관리회사 한 관계자는 “입주자는 일년에 150∼250달러 정도 보험료가 들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다소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부동산법 전문 강정억 변호사는 “비록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과연 건물주가 입주자들에게 보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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