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L비자 소지자, 고용허가서 없으면 소셜번호 안준다고?
사회보장국 “재발 방지”약속
E-2 등 배우자도 발급 가능
취업비자(H), 종교비자(R) 등 합법적 노동이 허가된 비자 소지자는 ‘고용허가서’(EAD) 없이도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부 지역 사회보장국(SSA)의 SSN신청서 접수 거부는 행정착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합법적인 노동이 허용된 비자 소지자들이 EAD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SSN신청서 접수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적용 오류라는 점을 사회보장국에 지적해 분명한 시정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AILA에 따르면 취업비자(H), 종교비자(R), L(주재원비자), E(투자비자), O(저명한 전문가 비자), P(연예인, 운동선수 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EAD 없이도 SS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은 별도의 EAD 요구 없이 신청자에게 SSN을 발급해야 한다.
AILA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일부 지역 창구직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SSN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창구직원들에게 이같은 규정을 숙지하도록 관련법규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SSN신청서 접수 거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정을 약속했다.
AILA는 이외에도 L-2, E-2, E-1 등의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들도 ‘고용허가서’없이도 SSN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SSN ‘노매치’ 관련 정보는 현재 연방국세청(IRS)과만 공유하고 있을뿐 다른 어떤 정부기관과도 ‘노매치’관련 정보 공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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