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주요 법안들
LA 통합교육구 관장 권한을 LA시장에게 부여하는 교육구 개혁특별법안 등 정치 현안에 파묻혀 갈팡질팡하던 가주 의회가 막판에 200여건의 법률안을 무더기 통과시키고 폐회됐다. 그러나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주목했던 가주 정부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아동 탑승 차량 내에서 금연 등 안은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가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9월30일까지 밝힐 계획이다.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안
2005∼06 가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 현재 6달러75센트인 최저임금을 오는 2008년 1월까지 8달러로 점차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안
캘리포니아 모든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주정부가 건강보험회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화회사 케이블 TV 사업권
전화회사들이 케이블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화회사가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 각 도시에서 케이블TV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법안 통과로 LA시 등 각 지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 선정권이 주정부로 이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에 침술 치료를 포함시켰다. 발효될 경우 한인 등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동물보호법
집에서 기르는 개를 ‘심하게’ 묶어둘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실개스 규제안
앞으로 14년간 가주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오염 방출물의 분량을 현재보다 25%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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