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08년을 목표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5%에 달하자 외교통상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정부는 거부율 3% 미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비자 거부 가능성이 적은 기업인 및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신청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VWP 가입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1년간 거부율 3% 미만’에 맞추기 위해 비자 발급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토록 하겠다는 일종의 ‘편법’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VWP 가입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3% 미만’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비이민 비자만의 신청 대 거부의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이 비자는 관광객과 사업가 등 미국 방문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관광·사업 비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데도 이 문제는 제쳐놓고 이같은 발상을 하게 됐는지 기가 막힌다. 그러나 비자 거부 원인의 근본 문제를 외면한 외교통상부의 ‘편법’이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미주 한인들을 망신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VWP 가입 후 그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VWP 국가는 가입 전 기본 조건 외에도 VWP 혜택이 주어진 국가 국민의 미국입국 거부사례, 입국 후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례 등 비율에 따라 VWP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2002년 2월 아르헨티나가, 2003년 4월 우루과이가 실례다. 외교통상부는 특정 국가의 VWP 가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05년 1월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인이 21만명으로 국가별 순위 6위를 기록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역시 DHS의 미국 추방 현황 보고서를 근거로 할 때 미국에서 추방되는 한국인이 매해 꾸준히 증가해 가장 최근 통계인 2004회계연도에 전년도 보다 172명이 늘어난 503명에 달한 사실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신용일 뉴욕지사 취재1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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