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에서 열린 OC한미변호사협회 믹서에 참석한 서자경(왼쪽), 자현 자매.
자매 변호사 서자경·자현씨
법률회사 ‘서 & 서’ 함께 운영
“세상에 가족처럼 편안한 사업 파트너는 없습니다. 남들과 일할 때는 매사 편의를 구해야 하지만 자매 사이엔 그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OC와 샌디에고를 기반으로 함께 법률회사 ‘서 & 서’(SUH & SUH)를 운영하는 서자경(42)·자현(36) 자매. 자매가 나란히 변호사란 사실에 더해 함께 파트너로 사무실을 꾸려 나가게 된 사연이 자못 궁금하다.
지금은 자현씨가 터스틴에 사무실을 두고 주로 이민법을 맡고, 자경씨는 샌디에고 사무실에서 형사와 민사·가족법 업무를 맡고 있다. 자현씨는 이민법을 문의하러 온 고객이 형법 문제까지 걸리면 자연스럽게 언니인 자경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동시통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법률사무실을 ‘가족 비즈니스화’한 가장 큰 장점은 신뢰와 편리. 핏줄보다 믿을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보니, 몸이 아파도 사정이 생겨도 동생은 언니 덕에 언니는 동생 덕에 마음이 놓인단다.
자매의 변호사 도전은 각자의 결정에서 시작됐다. 언니 자경씨가 1995년에 먼저 테네시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다음해 동생 자현씨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소설가가 꿈이었다는 자경씨는 의대에 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 법대로 전환한 것이고, 자현씨는 “어릴 때부터 TV 속 변호사 모습을 보며 당연히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릴 적 이민 와 OC에서 성장했지만, 자경씨는 의사 겸 대학교수인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플로리다주, 미시시피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까지 총 4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특이한 경력도 갖게 됐다.
2000년 자경씨가 샌디에고로 이주해 오면서 기회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생각하던 자매는 2003년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됐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함께 일한 파트너 중 이렇게 편안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입을 모으며 ‘자매의 동업’은 계속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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