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20일 국내 6대 자동차 제작사들을 상대로 배기개스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이날 북부 연방 지법에 포드와 GM,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 및 닛산 현지법인 등을 상대로 이들 자동차사들에서 제작된 자동차들의 배기개스로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수백만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방해’ 혐의로 자동차사들을 제소했다. 주당국은 자동차 배기개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물론 자원과 기간시설 및 주민들의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배기개스와 관련, 자동차사의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개스 방출을 25%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자동차사들에 승용차와 트럭의 배기개스를 줄이는 기준을 시달한 바 있으나 자동차사들의 이의 제기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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