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명위협 총격 불구
애완견 선호 배심원 의식
코스타메사시 재판전 합의
코스타메사 시정부는 지난해 지역 순찰 경찰관 2명에 의해 사살된 핏불 ‘폴’의 주인에게 소송취하의 조건으로 2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코스타메사 시검찰은 지난 2004년 5월13일 두 명의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폴에게 15발의 총격을 가했던 행위는 하자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재판에 회부될 경우 ‘사람보다 애완견을 더 좋아하는 배심원’들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핏불의 총격 사살은 코스타메사 경찰관 2명이 당일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탄 소년들이 티겟 발부도중 달아나 메리-조 맨스필드의 집 정원에 숨어들었고 그를 추격했다가 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폴이 둘 중 한 명을 물었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의 소유주인 맨스필드 가족은 당시 경찰관에 접근중인 폴을 자신들이 진정시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사살했고 집 수색요청을 일단 거부했던 10대 두 아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맨스필드와 당시 17세였던 큰아들은 “폴을 맘대로 통제할 권한을 경찰이 무력으로 빼앗았다”며 연방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족의 변호사는 이들이 합의금을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