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항소법원 판결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5일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헌법에 명시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규정한 결혼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아니라 의회나 또는 유권자들이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 검찰총장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결혼의 범위를 확대해 동성간의 연합을 인정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법적 명령이 아니라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리처드 크래머 샌프란시스코 지법 판사가 지난해 3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결혼법이 동성애자의 민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과 보수성향 단체 2곳이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동성간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인 ‘매리지 이퀄리티’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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