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상의 주류판매 세미나, 30여명 ABC 수료증 받아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한 한인업주들은 미성년 술판매 금지와 관련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부한인상공회의소(회장 황선철)가 주류통제국·셰리프국 세리토스 지서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40명의 한인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으며 그 중에서도 미성년 신분증 확인, 미성년을 이용한 위장단속 규정 등이 주를 이뤘다.
제이슨 나(오른쪽) 셰리프국 세리토스 지서 리저브 캡틴이 데이빗 듀란 주류통제국 수사관(왼쪽)과 함께 한인들에게 주류판매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ABC 데이빗 듀란 수사관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만 21세가 넘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절대 술을 판매하지 말 것. ▲ABC 면허에 적혀 있는 각종 제약 조항이 무슨 의미인지 숙지할 것. ▲취기가 있는 고객에게 술 판매를 거부할 것. ▲안전수칙에 유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통역을 맡은 제이슨 나 셰리프국 세리토스 지서 리저브 캡틴은 “종업원이더라도 18세 미만은 단독으로 술을 팔 수 없고, 18~21세의 식당 종업원도 주문한 술을 배달할 수 있지만 완제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면서도 “주류판매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합법, 불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 캡틴은 또 “군인 신분증이나 멕시코 영사관 발행신분증, 여권은 술 구입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발행 정부기관, 이름, 생년월일, 사진, 유효기간, 외모설명 등 6개 조건이 충족돼야 적합한 신분증 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35명의 한인들은 교육 수료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받았으며, 향후 실수로 적발되더라도 교육 사실이 참작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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