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 정부의 보조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들은 자신들이 사망한 후의 장애아이의 장래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산상속 계획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장애자녀에게 유산상속이 된 후에도 장애자녀가 계속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트러스트를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SNT)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SNT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SNT는 부모가 장애자녀를 위하여 살아 있는 동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상속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부모의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이 되게 할 수 있다. 부모가 살아서 SNT를 만드는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부모의 재산을 넣거나 그 트러스트에 다른 가족들이 재산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트러스트는 대개 ‘Irrevocable Trust’(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트러스트를 부모가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트러스트에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넣은 사람이 사망시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방식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부모의 리빙 트러스트에 한 부분으로 부모가 사망시에 장애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분을 SNT를 통해서 분배되게 하고 제3자를 SNT의 트러스티로 세우는 것이다. 대개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는 부모가 자신의 재산과 함께 정부의 의료 보조로 장애자녀에게 양육한다. 반면에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부모가 없으므로 장애자녀를 보호할 사람도 재산도 없으므로 장애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자녀 몫으로 SNT를 통해 재산을 때어 준다면 트러스티가 트러스트의 재산을 가지고 장애 자녀를 돌볼 수가 있다.
SNT를 만들 때에는 세법뿐이 아니라 Public Benefit Law에 맞도록 특별한 법적 조항들이 필요한데, 이유는 장애자녀에게 재산이 가더라도 분배된 재산이 장애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녀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SNT는 대개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인데 법이 변경될 경우에 SNT를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바뀌게 되면 Probate Court에 가서 트러스트를 바꿀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SNT의 트러스티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장애자녀를 부모처럼 보호할 사람을 트러스티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SNT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건강한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자신들이 사망시 장애자녀를 돌보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문제는 건강한 자녀가 채무의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재산이 다 건강한 자녀의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SNT를 통해 장애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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