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에 대한 단속강화로
최근 1년 1억달러 상품 압류연방세관이 섬유제품에 대한 불법환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업계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말 상품의 해외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의류업계 한인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세관은 최근 “2005년 10월~올 9월까지 1년간 압류한 제품의 가치가 1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쿼타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불법환적하거나 밀수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중국산 수입의류에 대한 쿼타 적용으로 불법환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섬유제품 확인부서를 통한 원산지 확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 12개국을 선정, 450개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이들 공장의 생산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통상법과 정책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을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개개 공장을 선정해 매우 엄격한 방법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관에서 위반한 제품이 적발돼 육안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별도로 인보이스에 표기된 내용과 제품의 성분이 일치하는 지를 화학적인 원사분석 검사까지 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입통관전문가들은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만 불법환적 단속 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공장 생산정보(원료 구입 인보이스, 운송료 증빙서류, 외국산일 경우 세관 수입확인서, 거래 명세서, 원단 절단 정보, 생산 주문 확인서 등) ▲하청 생산 공장과의 거래내역 ▲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L/C의 사본과 지불 증명서 ▲수출 선적서류 ▲수입업체들의 방문기록 및 제품 검사 기록 ▲하청공장과의 거래 기록 등이다.
한 수입통관사는 “한번 불법환적을 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으면 당해 수출업체의 화물에 대한 심사가 거의 매번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배달이 자주 늦어지고 수입업체들이 거래를 꺼리게 되면서 결국 거래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환적은 시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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