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제국 요원들이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풀러튼 경찰국·주류통제국 함정수사
다운타운·칼스테이트 풀러튼 인근 집중단속 대상
게리 맨시니 담당관 “함정단속 계속할 터”
풀러튼 경찰국과 주류통제국(ABC)이 17일 저녁 합동으로 벌인 미성년 술판매 함정단속을 통해 풀러튼 지역 술집과 식당 등 4개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날 풀러튼 지역 주류판매 면허를 가진 281개 업소 중 8개 업소를 무작위 선정해 단속에 나섰으며, 19세 여성 위장단속 요원을 투입했다.
적발된 업소는 럭키존스바(1310 S. Euclid St.), 셰브론 스테이션(1201 E. Orangethorpe Ave.), 핫웍(1111 S. Lemon St.), 아니타스 멕시칸 레스토랑(600 S. Harbor Blvd.) 등이다.
업소에서 일하던 흑인 1명, 히스패닉 2명, 중동계 1명 등 종업원 4명도 티켓을 발부 받았다. 단속대상이 된 8개 업소는 히스패닉 운영 리커와 식당, 개스스테이션 2곳, 아시안 운영 식당 2곳, 술집 1곳 등이었다.
풀러튼 경찰국 주류판매업소 단속전담 게리 맨시니 경관은 “적발된 비즈니스 업주들도 초범일 경우 최소 250달러 이상의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면서 “ABC에서 주류판매 중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 명령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풀러튼 경찰국은 주류통제국으로 8만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담 경관을 지정해 특히 다운타운과 칼스테이트 풀러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과 함께 업주들에게 주류판매 법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맨시니 경관은 “풀러튼은 대체로 주거 지역이어서 영업시간 외 술판매 등의 위반사항은 없기 때문에 미성년 술판매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위장단속 요원은 ABC 법규에 따라 명백히 미성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투입한다”고 밝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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