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시는 OC에서는 처음으로 담배를 취급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담배판매 면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17일 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된 담배판매 면허제 실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업소들이 담배를 판매하려면 1년에 635달러를 지불하고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박탈의 조처가 취해지고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미성년자에게는 경범죄가 적용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를 신고한 주민에게 500달러의 보상금 지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또 한 차례 시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한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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