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보유자 차별 직장내 반차별법에 저촉
직장내 차별은 한 사람의 직업 및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다. 직장내 차별은 개인의 변하지 않는 특성에 근거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법(ADA)과 같은 연방법은 HIV/AIDS 보유자들을 직장내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연방법으로서 ADA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체에 적용된다. 가주의 경우 공정고용주택법(FEHA)로 불리는 자체 반차별법에 따라 인종, 출신국, 성별, 장애, 임신, 성적 성향, 그리고 AIDS와 같은 심각한 질환을 근거로 한 차별이 다뤄지고 있다.
직장내 차별은 종종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본질적으로 피고용인에 대한 차별은 통상 그러한 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직접적이거나 뚜렷한 증거 없이 미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인 도라는 이름의 가상의 직원이 AIDS와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려 있거나 HIV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우 가주와 연방법은 이 질환이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용주는 그같은 직원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상의 직원 제인 도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심각한 질환을 가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만약 HIV나 AIDS를 가진 제인 도가 직장 내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을 받았다면 그녀는 이같은 사건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같은 기록을 남길 때 그 날짜와 시간, 장소, 증인,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는 또 차별과 관련해 회사측에 보낸 문서와 회사측에게 보내온 문서 모두에 대해 각 한 장 한 장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직속 상사 또는 인력관리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추후 회사측이 그같은 차별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증언할 경우에 대비해 그 신고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놓아야 한다. 피해자는 또한 잘 모르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자체 불평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같은 비공식적 조치들이 회사측과 고용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용인의 불평 신고의 심각성을 알도록 해 차별 행위의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 행위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다음주에 계속)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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