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교사들은 보통 재직 연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교육구들이 실적에 따른 임금제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실 성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해당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해 성과급의 지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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