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비즈니스 노동분규...시간당 임금.브레이크 타임 규정 확실히
주요 한인 비즈니스들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노동법 때문에 한차례 홍역을 겪어왔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점차 중소기업의 틀을 갖추기 시작할 때마다 노동법 단속이나 분쟁이 있었다. 지난 90년대 봉제업계가 그러했고, 2000년 초반 청과업계, 세탁업계,
그리고 네일업계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법 분규의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에 대한 것이다. 노동 분규가 적은 편인 네일업계에서도 한해에 20여건의 노동법 단속 적발 업소가 보고될 정도다.대부분의 한인 업계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한 오해로 ‘줄 것 다 주고 욕먹는’ 편이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을 적거나, 타임 카드를 사용해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임금 지불 방식을 일당 또는 주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간당 임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100달러를 받았을 경우 그의 임금은 시간당 10달러가 아니다. 정규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해 A의 시간당 임금은 12달러50센트이며 오버타임은 1.5배인 시간당 18달러75센트가 된다. 즉 하루에 10시간 일한 A는 8시간동안의 임금으
로 90달러($12.5 x 8시간)와 2시간 오버타임으로 37달러75센트($18.75 x 2시간) 등 총 127달러75센트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된다.
현재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달러75센트이며 내년에는 7달러가 된다. 네일업소나 요식업소와 같은 팁 생활자의 최저임금은 4달러35센트가 돼야 한다.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규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6시간 교대 근무를 할 경우 일하는 시간에 점심시간이 있으면 30분을 식사시간(meal break)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네일업소 직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할 경우 최소한 점심시간 30분과 오후 5-7시 사이에 20분을 휴식시간으로 주도록 돼 있다.
뉴욕주검찰청과 함께 청과업소의 청과행동지침을 만들었던 안상현 변호사는 “노동법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을 더 시킨만큼 더많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노동 분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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