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과도한 성적 표현을 방송한 MBC 수목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방송위는 ‘여우야 뭐하니’가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여주인공 고병희(고현정)가 허구의 성 관련 기사를 쓰면서 상상하는 내용으로 성적 대화 및 행위를 하고 친구 동생인 박철수(천정명)가 고병희의 손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갖다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성적 묘사를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성표현) 제2항과 제45조(수용수준)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우야 뭐하니’는 같은 달 27일 방송에서도 여주인공 고병희가 기사를 쓰면서 상상하는 내용으로 한 남성과 카섹스를 나누는 대목에서 상대 남성에게 자세를 주문해 두 사람이 손을 뻗치고 교성을 지르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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