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회피 목적 해외체류시
공소시효 일시적으로 정지
<문> 1998년 미국에 이민온 박씨는 고생 끝에 건실한 사업체를 일구어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최근에는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에서 자신이 기소중지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알아보니 IMF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가 변제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박씨를 상대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김씨의 행적을 추적한 수사기관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박씨를 확인하고 기소중지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제도를 두어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기간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피의자가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인해 수사가 어려운 경우 하는 일시 처분입니다. 보통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것이 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해외유학이나 기타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한 이주였고 자신이 고소를 당하였다거나 기소중지가 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사람이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진행되고 시효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체류가 처벌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귀국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자신이 해외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였고 고소사실이나 기소중지사실에 대해 사전에 몰랐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소시점과 해외출국시점이 근접해 있고 국내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예견할 수 있으며 국내 채무를 변제치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는 객관적 추정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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