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부부가 가진 재산이 실제로는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한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에게 부부공동의 재산을 남편 혹은 부인의 개인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면, 대개 공통적인 대답이 첫째 한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것이라 주장하여 보호를 받을까 하여, 둘째 한 배우자의 크레딧이 좋지 않아 재산 구입시 융자를 받는 것이 어렵거나, 셋째 구입이나 판매시 혼자만 서명하므로 편리하니까라고 한다.
재산을 이렇게 한 배우자의 분리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나 혹은 상속세에는 재산의 타이틀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법적 문제로 대두가 된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실제와 상관없이 분리 재산으로 갖는다면 이혼시에 복잡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이 재산은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에게 선물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실제로 공동재산이었다고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시는 아니더라도, 채권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그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분리 재산이라도 결혼의 기간에 따라 재산의 일부분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부가 채무에 적용되는 재산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부공동인 재산을 분리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사망시에는 세법 면에서 재산권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갈 것인가 혹은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자녀들과 재산을 나누어 갖아야 하는가 등이 재산이 분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세법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사망을 할 경우에 재산의 투자한 금액(Basis)이 사망시의 시장가격으로 올라가는데 만일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부부 중에 한사람만이 사망하였어도 이러한 세금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재산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재산의 타이틀에 올라가 있지 않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타이틀에서 빠진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좋지 않게 된다.
상속법 면으로 볼 때도 유리하지가 않다. 재산이 분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을 해야 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이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재산이 생존배우자의 이름으로 넘어올 수 있다. 반면에 재산이 분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산 법으로 볼 때 재산이 배우자에게 반,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것같이 재산의 실제성격이 공동 재산이라면, 재산을 분리 재산으로 한 배우자의 이름만으로 소유하여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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