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임금지급” 명령
연방노동부 행정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인 취업노동자(H1-B)를 해고했다면 고용주는 해고 노동자에게 비자만료기간까지의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연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노동부(DOL) 행정법항소재판부(AAJ)는 지난 9월26일 태국인 취업노동자인 렁비쉬트 영마하파콘씨가 플로리다주 호텔업체인 암텔그룹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 ‘노동시간&임금 디비젼’에 제소한 행정명령청구 행정심판에서 고용주인 암텔그룹은 렁씨에게 연봉 5만2,041달러 기준으로 남은 비자기간인 15개월간의 임금과 무급휴가기간 1주일동안의 임금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렁씨가 태국으로 귀국하는 데 필요한 항공비 등의 교통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암텔그룹의 렁씨에 대한 갑작스런 해고통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신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암텔 그룹은 취업비자 소지자인 렁씨 해고 후 이민당국에 렁씨의 고용해지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아 암텔그룹의 고용계약해지 통보는‘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재판부는 행정법1심 재판부가 판결한 1만여 달러의 아파트 렌트비 지급 등의 명령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또 렁씨 받은 연봉 4만 9,500 달러는 취업비자 서류에 제시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5만 2,041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정임금의 95%에 달해 적정임금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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