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는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나 코케인을 한번이나 두 번을 시도한 전력은 경찰관 채용시 큰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마약관련 기준을 완화시켰다. LAPD와 시인사과는 1일 청소년기의 한때 실수로 훌륭한 경찰관 자격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채용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코케인을 제외한 메타메타민이나 헤로인등 다른 강력한 마약 전과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 1회의 헤로인 시도라도 성인이 된 후 저질렀다면 역시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2003년 이후 채용된 경찰관중 6명이 청소년시절 코케인을 사용한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수정 LAPD 채용기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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