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 루이스 당국, 복무지 이탈, 국가원수 모독 혐의로
내년 1월 재판서 이라크 전쟁 적법성 논쟁 가열될 듯
이라크 전쟁은 미국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 불법전쟁이라며 참전을 거부한 일본계 육군 중위에 대해 포트 루이스 기지 군단장이 군법재판 회부를 확정했다.
제임스 두빅 중장은 9일 에렌 와타다 중위(28)에 대해 명령 불복종 및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할 것을 군 사법당국에 정식 요청했다. 재판은 내년 초 열린다.
이에 대해 와타다 중위 측의 에릭 시츠 변호사는“재판을 통해 전쟁의 부당성만 부각될 뿐 육군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와타다 중위가 반전의 순교자로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당국은 와타다 중위에 대해 병영지 이탈과 장교 품위 손상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와타다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6년 징역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파병 명령이 내려질 당시 스트라이커 제3 전투여단 2보병사단 소속이었던 와타다 중위는 본대 소속을 거부한 뒤 제1군단 행정병으로 전출됐다.
와타다 중위는 파병거부를 밝힌 뒤 지난 8월 17일 반전 재향군인단체 모임에 참석해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과 미국헌법에 위배된 전쟁이라고 주장해 군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와타다 중위를 옹호한 앤 라이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와타다 중위는 불법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교육받은 군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군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인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와타다 중위 사건 조사를 맡은 마크 키스 중령은“전투참가 명령의 적법성을 따진다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며 와타다 중위 개인 신념을 바탕으로 한 참전거부는 변명이 될 수 없다”맞섰다. 키스 중령은“와타다 중위 케이스를 방치하면 유사한 명령 불복종만 북돋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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