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07년 플랜등록. 변경’ 시작
봉사센터 등 한국어 상담 실시
2007년도 ‘메디케어 파드 D 처방약 플랜’의 추가 및 신규 등록과 플랜 변경 일정이 다가오면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꼼꼼한 플랜 점검이 필요하다.
오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2007년도 플랜 등록과 변경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을 마쳐야 벌금 없이 자신에게 맞는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보험회사들은 현재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에게 지난해 플랜 내역이 담긴 ‘ANOC’을 우송하고 있다. ‘ANOC’을 확인한 후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플랜은 자동으로 연장 되지만 보험회사나 플랜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상담절차를 거쳐 자신에 맞는 플랜을
찾아 새로 등록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한국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임산아 커뮤니티 건강 코디네이터는 “최근 메디케어 파트 D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개인분담금(Co-Pay)이 비싸다는 이유로 보다 저렴한 플랜을 찾는 문의가 가장 많고, 자신이 복용중인 약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를 찾아 달라는 문의가 그 뒤를 잇고 있다”며 “KCS 공공보건부는 현재 플러싱경로회관과 코로나경로회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추가 도움(Medicare Extra Help)’프로그램 등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보험 회사로부터 ‘ANOC’를 받은 수혜자들은 당황해 하지 말고,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15일 등록이 마감, 현재 시행중인 2006년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10%인 380만 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기간 동안 미등록자들의 추가등록이 예상된다. 단 추가등록을 원하는 이들은 월 소득과 한 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으로 산정되는 프리미엄의 1%씩 6개월 치(6%)의 벌금을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계속 물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65세가 된 신규 등록자와 저소득층이거나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이같은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16일부터 11월15일 사이 만 65세가 된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격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이른바 ‘메디-메디’ 수혜자의 ‘메디케어 파트 D’는 올 초 자동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노인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수혜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메디-메디 수혜자는 메디케어 수혜자와 달리 매달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문의 718-651-9920 혹은 1-212-463-9685 www.medicare.gov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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