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투쟁·주민서명
남가주의 약 12개 해변도시 중 절반은 해안에 면하는 주택의 높이와 넓이를 규제하는 시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또 준비중이라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같은 규제는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주로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개인 재산권 침해 주장과 주택개발 업체들의 반대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이들 도시에서는 조례 취소 등을 목적으로 한 법적 투쟁이나 주민 서명을 받아 발의안으로 부친다는 내용이 진행중이다.
실비치시는 최근 해변에 면한 올드타운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으로 제한했다. 찬성과 반대여론이 증폭되면서 현재 조례 반대자들은 주민발의안으로 그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 서명받기를 시작했다.
오션사이드시도 지난해 코스트 하이웨이에 면한 3블럭 지역의 주택 높이를 최고 27피트로 제한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들 지역의 신규주택이나 리모델링 주택의 높이가 최고 35피트까지 치솟자 나왔으며 인터스테이트 5번 서쪽의 주택 사이즈도 규제할 예정이다.
랜초 팔로스버디스시도 2003년 해변에서 500피트 내의 주택들의 높이나 넓이, 디자인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샌클레멘티도 해안가 주택 높이를 기존의 25피트에서 16피트로 낮추는 규칙을 지난 여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제소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솔라나비치도 수개월 전 5번 프리웨이 서쪽에 새로 들어서는 주택들의 규모를 제한했으며 그를 철회시키기 위한 반대자들의 주민발의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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