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대 가주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갑봉 차기회장(오른쪽)과 전영재 수석 부회장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 김갑봉 신임회장
“한의사 권리신장에 더욱 앞장 서겠습니다”.
제 13대 가주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갑봉 차기회장은 한의사들의 권익 신장과 한의학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김 씨는 “미국사회 내에서 한의사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하려면 무엇보다 법 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우선”이라며 “지난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었던 법안이 상정 및 통과 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씨가 관심을 갖는 법안은 그동안 협회가 관심을 가져온 한의사 면허없이 양방 의사들이 침술 치료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AB2152)과 한의사 진단권을 법제화, 의사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규제하는 법안(AB1113), 직장상해보험이 직장 상해보험인‘워컴’(Workers’ Compensation)으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AB2287) 등으로 최근 지지의사를 밝힌 리랜드 리 주상원의원과 만남을 갖는 등 법안 상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의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 회원들은 물론 한인들이 한의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씨는 “많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준 만큼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명한의원 원장인 김 차기회장은 내년 1월15일부터 전영재 수석 부회장과 2년 임기로 일하게 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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