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를 상대로 한 표절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신의 딸’과 ‘다빈치 유산’ 등 소설을 발표한 루이스 퍼듀는 앞서 다빈치 코드가 자신의 작품들을 표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13일 특별한 언급 없이 퍼듀의 손배소를 거부한 뉴욕 항소법원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원고측 요구를 거부했다. 뉴욕 항소법원은 앞서 다빈치 코드의 표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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