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여인 칼로 찌른 블랑제리 업주 변호인 밝혀
“본인이 당시 상황 기억 못하고 피해자도 귀국”
업주 이씨는 보석출감
<속보> 동업 여인을 칼로 찌르는 등 노상에서 폭행하다 비번 소방관과 격투 끝에 붙잡힌 블랑제리 제과점 업주 이기강씨가 보석으로 출감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은“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김경곤 변호사는“이씨의 정신상태가 불안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이튿날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상처도 경미해 검찰 측에서 좋은 협상조건을 내건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사건의 초점이라며 피해당사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보석금 50만달러를 납부하고 지난 12일 아침 출감했다.
김 변호사는“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를 덮친 소방관이 태클 후 칼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그의 보다 상세한 진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업소에서 사용했던 칼로 이씨는 무뎌진 칼을 사건당일 집에 있는 숫돌에서 간 뒤 다시 업소로 가져올 계획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숫돌을 업소로 가져오면 됐는데 어쨌든 칼을 소지했던 것은 실수라면 실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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