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불체자들, 무비자 협정 감안했다가 낭패
최근 5∼6명 체포돼…오히려 시택공항이 안전
시애틀의 대학원 과정에 유학중인 형을 방문하고 귀국 길에 오른 박 모(32)씨는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캐나다를 통해 출국하려다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이민국 수사관에게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낭패를 겪었다.
박씨는 한국인은 무비자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캐나다 이민국이 그의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국 측으로 되돌려 보내지면서 체류기한을 넘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밀입국 또는 체류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캐나다를 통해 출국하려다 체포된 한인 케이스가 올 하반기 들어 벌써 5∼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 오히려 시택공항을 통해 나가면 출국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탑 항공여행사의 박은희씨는 최근 캐나다국경의 출입국 검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택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체류신분에 대한 확인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항공사는 탑승자의 입국허가증(I-94)만을 수거, 이민국에 제출한다며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는 다음 입국 시에 문제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밀입국자의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출국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로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래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가 만원이어서 국경검문소에서 체포될 경우, 시택 연방교도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연방교도소는 이민국 구치소와 달리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해야한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또한, 이민법원의 재판이 적체된 상황이어서 체포된 불체자가 실제로 재판을 받기까지 2달 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대기해야하고 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은 미국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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