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폭행 전과범 켈리 조기석방 이유 아리송
‘주정부 교도행정 시스템에 큰 구멍’비난 빗발
시애틀의 한 젊은 여자 경찰관이 상습 강력범죄 전과자의 질주 차량에 받혀 순직한 사건을 둘러싸고 주정부 당국의 교도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숨진 닐 라이언 켈리(35)는 무려 20여 항목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감방을 들락거렸으며 조기 석방대상자가 아닌 데도 출소해 참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켈리는 4개월 전인 7월 26일 세이프코필드에서 자동차 절도 중 경찰관들에 포위되자 자동차를 경관들에게 돌진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불과 열흘 뒤에 석방됐다.
주 교정당국은 중죄자이자 누범자인 켈리가 빨리 석방된 이유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교정국의 개리 라슨 대변인은 현재 켈리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켈리는 2004년 8월에도 자동차를 훔친 데 이어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돼 110개월의 마약사범 선고대체 형(DOSA)을 받았다. 이는 그가 교도소에서 약물중독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복역도중 모범수로 인정될 경우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지만 출소 후 재범할 경우 즉각 다시 수감된다는 뜻이다.
워싱턴주 선고 기준에 따르면 켈리는 당시 사건에서만 8 항목의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5년 이상의 형을 받았어야 했고 최대 1년6개월의 보호관찰 기간이 추가돼야 했다고 킹 카운티 검찰의 마크 라슨 수석검사가 말했다. 하지만 켈리는 조기석방 됐다.
켈리는 실제로는 4년6개월의 복역과 이 기간만큼의 보호관찰이 선고됐으나 복역 중 행형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올해 1월30일 석방됐다. 더욱이 DOSA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성범죄와 폭력전과가 없어야 하는데 폭력 전과범인 켈리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폭력전과를 줄여 DOSA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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