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기를 이용, 여행할 경우 승객들은 ‘3-1-1’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연방 교통안전국(TSA) 달라스 지부는 16일 오전 DFW 국제공항 터미널 D에서 화장품 등 액체로 된 물품을 휴대하는 요령을 발표하고 ‘3-1-1’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달라스 TSA 공보담당인 앤드리아 맥컬리(Andrea McCauley)는 ‘3-1-1’ 원칙이란 우선 젤을 포함한 모든 액체 휴대품은 ▲3 온스 이하이어야 하고, ▲1 쿼트(1/4갤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져야 하며, ▲1명의 승객당 1 백만 허용된다는 TSA의 새로운 액체 휴대품 관리 지침을 말한다고 밝혔다.
맥컬리 공보관은 여러 종류의 액체 물품을 한 봉지에 담야하는 이유에 대해 X레이 투과시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행기 탑승시 안전체크 라인의 진도가 더디어 지는 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여행용 백을 수색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TSA는 만약 액체 물품의 무게에 자신이 없는 경우, 기내로 휴대하지 말고 먼저 화물로 체크인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TSA에 따르면 처방된 약이나 유아용 음료수, 우유 등은 3온스를 초과하더라도 허용되며 투명 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TSA 요원들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달라스=김영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