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무단 입국한 사람은 범죄자일까 아닐까?
얼핏 너무 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다’가 맞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해 온 ‘DFW 인터내셔날’(회장 Anne Marie Weiss-Armush)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입국(illegal entry)은 범죄(crime)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DFW 인터내셔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800년대부터 피의자가 적법한 비자확인 절차없이 입국했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이민추방소송은 일반 범죄자를 다루는 형사소송이 아님을 수차례나 판시했다는 것. DFW 인터내셔날은 이어 과속으로 티켓을 받는 것은 범죄이지만 비자 확인(inspection)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덧붙였다.
DFW 인터내셔날은 그러나 일단 추방된 외국인이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는 중죄(felony)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김원영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 모두 범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연방법이 자주 바뀌어 불법체류는 범죄로 분류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민 소송의 경우 소송의 주체가 일반 검사(prosecutor)가 아닌 법무부 소속 직원이라며 정부 쪽 변호사도 법조인이 아닌 국토안보부 직원으로 돼 있어 사법부가 배제된 채 행정부가 주관하는 불체자 관련 이민 소송은 그 자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민추방명령은 범죄에 대한 형집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같은 기초 사실을 모르는 동포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면서 한인 변호사들이 자원봉사 등을 통해 동포사회에 대해 법률적 계몽 활동을 보다 자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라스=김영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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