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켑카운티가 청소년 운전자들의 전화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메리마가렛 올리버(디케이터, 민주) 의원은 “운전중 전화를 하면 주의가 분산돼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16세~17세 사이 청소년 운전자들의 전화기 사용을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회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 의원이 제출할 ‘산만한 운전법(driving while distracted)이라는 이름의 관련 법안은 십대 청소년들이 운전중 전화기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과 벌점 1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리버 의원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십대 청소년들의 운전습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법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실제로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면서 “운전중 주의가 분산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운전중 전화기 사용은 너무나 보편화돼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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