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들이 일반 수표(check)를 결제할 때 고액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라는 사람의 구좌에 50달러가 있고, 20달러, 15달러, 45달러의 수표를 같은 날 차례대로 발행했을 경우, 은행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액수에 따라 처리하면 A는 나머지 2장의 수표에 대해 초과인출 수수료(bounced fee)를 내야 하지만 입금 순서대로 한다면 1장의 수표만 부도처리된다.그러나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내 10대 은행 중 시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체이스(JPM), 와코비아, 웰스파고, HSBC, US 뱅크, 선트러스트 등 8개 은행들이 당일 입금된 수표 중 고액 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고액 수표 우선으로 처리될 경우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로 얻은 수익은 역대 최고치인 531억달러에 달한다.
은행들은 최근 모기지와 같은 상품에서 얻는 수익과 머니마켓 등에서 얻는 수익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수료 부과에 재미를 들이고 있다는 것.
소비자옹호단체들은 이같은 은행의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미소비자연맹의 진 앤 팍스씨는 “이같은 방식은 은행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은 고액 여부에 따라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 인정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의 수표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처럼 중요한 수표가 부도처리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BOA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부터 낮은 금액 순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반 수표 사용이 많아지는 연말시즌을 맞아 초과인출 수수료 등을 막기 위해 항상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일반수표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또 수수료가 부과됐을 때 은행에 연기 신청을 하고, 일정 금액 이하로 잔고가 내려갈 경우 다른 세이빙 구좌에서 이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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