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대형 산불을 촉발시킨 두 여성이 정식 기소됐다.
스티븐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8월 8일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불로 460에이커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하이디 매리 데이(22)를 1급 부주의 실화혐의로 기소했다. 인정신문은 28일 있을 예정이다.
데이는 사건 당일 231번 국도 세욀라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해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하다가 쓰레기가 넘치자 집 인근 공터에서 다시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핀 후 집으로 돌아왔는 데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불이 나무와 산림으로 옮겨 붙은 뒤였다.
검찰은 소각 당시 건조한 날씨로 야외 소각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데이는 금지령은 알지 못했으며 단지 쓰레기를 태워 주변환경을 정화하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셸란 카운티 지법은 레이크 셸란 등 국유림 7,900여 에이커를 태운 혐의의 매리 헤이호(46)에 대해 지난 달 실화혐의로 3개월 징역형, 사회봉사명령과 더불어 24개월 동안 매달 15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판결했다. 메이호는 일기를 태우다 불이 순식간에 숲에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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