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명예훼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운영자(publishers)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원저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고 가주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의 글을 쓴 사람만 제소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배포한 회사나 개인(distributors)을 제소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구글, 타임워너, 아메리카 온라인 등과 같은 온라인 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인터넷 사용자(users)도, 인터넷 운영자에게 대체로 명예훼손 피소 면책권을 준 1996년의 ‘통신예절법’에 의해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스티븐 바렛이라는 의사가 한 웹사이트 운영자인 일레나 로젠털이 바렛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의 e-메일들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것에 대해 바렛이 로젠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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