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컴퓨터 전문직에 해당되는 오버타임 예외 조항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다.
존 홍씨는 인터넷상에서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들을 도매 판매하는, ‘e-베이’와 유사한 ‘인터넷 마켓’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인터넷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홍씨는 회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다른 인터넷 ‘샤핑센터’들과의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최고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물색했다.
존 홍씨는 경험 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샘 김씨를 인터뷰한 뒤 ‘인터넷 마켓’의 수석 IT 수퍼바이저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때 홍씨가 김씨와 보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가주와 연방법에 따르면 컴퓨터 전문직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 오버타임 규정에서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위의 샘 김씨의 경우에서 컴퓨터 전문직에 대한 오버타임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홍씨는 먼저 김씨가 지적 또는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김씨가 직무 과년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폭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같은 요소가 충족이 된다면 홍씨는 이어 김씨가 노동법 515.5항의 규정에 의거, 시스템 애널리스트나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고숙련도의 컴퓨터 전문직으로 일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샘 김씨가 이같은 컴퓨터 전문직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홍씨는 2007년 1월 현재 시간당 최저 49달러77센트의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최소한 1년 동안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49달러77센트를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위 홍씨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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