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확인,“23일 시한 맞춰…이행의지는 두고봐야”
MS, “앞으로도 EU 시정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
마이크로소프트(MS)가 23일 마감시한에 맞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수정된 반독점 합의 이행서를 제출했다.
이행서 제출로 MS는 하루 최고 387만 달러 가량의 추가 벌금을 피하게 됐다.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즈 프로그램에 윈도미디어를 끼워 팔면서 윈도즈 운영체계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인 4억9천700만 유로(6억1천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7월 MS가 집행위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억8천50만 유로(3억5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했다.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23일 MS가 수정한 내용의 합의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하면서“MS의 이행의지 여부 확인까지 최소한 몇 달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100여 문건에 모두 8천 쪽에 달하는 이행합의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집행위의 시정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이 MS가 유럽시장에서 직면한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어도비 시스템스와 시만텍 등 2개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MS의 차세대 OS 시스템인‘윈도즈 비스타’의 반독점 여부를 EU에 요청한 상태다. 만약 비스타의 일부 기능이 제소한 2개의 업체 소프트웨어와 중첩된 기능을 발휘할 경우 또 다시 독점소송 논란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MS는 2004년 6월 집행위원 반독점 결정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는 한편, 1심 법원에 ECJ 판결 전 집행위의 시정조치 이행을 중단토록 제소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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