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맞지 말고 12월31일 안에 대처해야
소득이월·비용 연내 처리는 기본, 다른 방법도 많아
악성 채무 처리, 국내생산 공제 등 빼먹지 않도록
연말 세금계획의 중요성은 무방비로 있다가 많은 세금을 맞는 경우를 가상해 보면 절로 부각된다. 스몰 비즈니스가 연말 세금전략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어떤 절세 계획이든 2006년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2월31일 전에 해야 하며 둘째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의 세금 계획은 오너 개인의 세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는 S코포레이션이고 S코포레이션은 비즈니스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대신 오너가 비즈니스 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스몰비즈니스들이 연말에 써 볼 수 있는 세금 전략들은 제법 여럿 있다.
▶소득 지연, 비용 조기지출
소득을 다음해로 미루고 공제 가능한 비용을 연내에 발생시키는 전략은 개인이든 회사든 연말에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일례로 회사가 12월 청구서를 고객들에게 늦게 발송하여 1월중에 지불하도록 하고, 내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12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식이다.
S코포레이션의 경우 소득을 1,000달러를 다음해로 넘길수록 350달러(최고세율 35%에 해당되는 경우)의 연방 소득세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이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득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방식이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는 경우 이 전략은 무용지물이다.
또 연방 대체적 최소 세금(AMT)을 납부해야 하는 비즈니스 오너에게도 이 전략은 별 도움이 못된다. AMT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06년에는 AMT 해당자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연말 세금계획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은퇴플랜 및 상속계획
소득 지연과 공제 가속 외에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및 그 오너는 은퇴 플랜을 수립하고, 상속 플랜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세금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은퇴 계획은 2006년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이전에 플랜 자체는 수립해야 한다. 실제 불입은 회사의 세금 보고 연기일 또는 플랜의 연말이후 9개월반까지 뒤로 지연시킬 수 있다.
연말은 또 상속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데이트하기도 좋은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악성 채무 처리
사업상 생긴 악성 부채를 없애버리는 것도 연말 세금계획에 포함된다. 물론 회사는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기부를 하거나 재고품을 파기 처분했을 경우 이를 12월31일 안으로 서류해야 2006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생산 공제 및 섹션 179 공제
스몰비즈니스들이 흔히 지나치는 것이 미국 내 생산활동 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와 섹션 179 공제. 국내 생산 공제는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해당 생산활동에서 생긴 소득의 3%를 공제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제조, 생산, 재배, 추출된 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면 해당되는데 건설 컨트랙터, 엔지니어, 건축, 컴퓨터 소프트웨어 메이커, 영화회사가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50% 이상을 찍은 영화라면 공제 자격이 있다.
이 공제는 2007년에는 6%, 2010년에는 9%나 공제가 늘어나 스몰비즈니스에는 점점 더 중요한 공제 항목이 될 것이다.
섹션 179 공제는 스몰 비즈니스에만 주는 인센티브. 2006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중 11만 2,000달러를 수년에 걸쳐 상각을 하는 대신 바로 삭감해준다. 이상의 여러 가지 세금 전략도 12월31일 이전에 이뤄져야 효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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