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마감 놓친 사람들 12월 31일 꼭 지키도록
메디케어 사기 막으려면 은행구좌 번호처럼 다뤄야
메디케어‘파트-D’의 신청 및 플랜 변경 마감 일이 임박함에 따라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 노인들도 자신의 메디케어 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메디케어 파트-D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신체장애보험 수혜자들의 처방약값 보조보험으로 지난 5월 15일 원칙적으로 수혜신청 접수는 끝마쳤지만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플랜을 변경하거나 5월 등록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이 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또 마감 일(12월 31일)이 다 돼서 등록할 경우 수혜 적용이 시작되는 내년 1월에 서류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2월 8일까지 등록을 마쳐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보장받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으로 직장이나 군대에서 따로 지급하는 보험이 없는 한 메디케어 파트-D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과 파트-D에 딸린 보험 플랜의 커버하는 처방 약 종류와 보험액수가 매년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노인들이 많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주 보험수당 자문회(SHIBA)의 이제원 지역감독은 “파트-D가 2006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여서 많은 사람이 5월 마감 일을 놓치거나 적당한 플랜을 선택 못했다”며 이번 마감 일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감독은 “65세 이상으로 5월에 등록을 못한 사람들은 이미 범칙금을 물게 돼 있는데 만약 이번 마감 일도 지키지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 범칙금이 누적 돼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감독은 몇몇 노인들은 자신의 파트-D 플랜 선택을 다니는 병원의사나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자신의 처방약을 정확히 알아 정부기관이나 한인 봉사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혜 노인 중 한달 소득이 개인 1,196달러(부부 1,604달러) 미만인 경우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메디케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이 감독은 설명했다.
한편 이 감독은 “올해도 메디케어를 통한 사기사건이 많았다”며 메디케어 번호를 은행구좌 번호처럼 비밀스럽게 다룰 것과 병원 이용 시 병원 처방과 가격이 적당한지 반듯이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이 감독은“일부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정부의 공짜 보조금이라며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메디케어의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케어 파트-D의 질문은 워싱턴주 대한부인회(253-535-4202), 또는 스노호미시 카운티 노인복지국(425-290-1263)으로 연락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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