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권의 여성 대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서구권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보수적 회교국가에서의 관습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서구권의 나라들에서도 회교에 있어서의 여성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통 회교국가에서는 여자들의 참정권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운전의 자유조차 허용되어있지 않다. 더구나 한 남자에게 네 명까지 일부다처제가 실천되고 있어 남녀평등 사상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왕족 등 돈 많은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자들은 복장부터 남자들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는다. 차도르(Chador) 아니면 부르카(Burqa)라 불리는 옷을 입어야하는 보수적 이슬람권에서의 여성 모습은 21세기에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연민을 느끼게 한다. 전자는 발톱부터 머리까지 검은 색의 베일이지만 얼굴의 일부분은 노출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눈이나 입 부분마저 가려져 있는, 그래서 코와 입 부분의 뚫어져 있는 공기구명으로 숨을 쉬고 눈 주변에 뚫어져 있는 구멍으로 간신히 세상을 볼 수 있는 답답한 옷차림이다.
서구국가들에서의 회교 여신도들의 복장은 차도르나 부르카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치렁치렁한 옷에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흔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회교도 여선생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건(베일)을 쓰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 그에 대해 회교 교인들은 종교로 인한 차별대우라고 항의하는 한편 정치인들은 얼굴 표정을 볼 수 없는 차림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와의 통합을 거절하는 행위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대우의 극명한 예는 파키스탄의 간통법이다. 세속적인 재판제도와 아울러 이슬람 교리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마을의회, 또는 이슬람 법정이 병존하는 게 파키스탄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다고 하자. 그 경우 여자는 성폭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네 명의 남자 증인들을 내세워야만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조건이 있다.
한술 더 떠서 만약 네 명의 증인을 내놓지 못하면 여자는 오히려 간통죄로 사형되거나 중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런 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 여성들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크다르 마이’라는 30대 여성은 네 명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을 거부하고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지지자들의 캠페인 결과 파키스탄 하원에서 간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네 명의 남자들 증인 요구조항 등이 폐기되는 대신 소위 과학적 증거 제시도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원에서의 통과 절차 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코란 4장 34절도 이슬람권의 여성 지위에 대한 큰 문제를 제기한다. 회교도인 남편이 불순종하는 아내를 다루는 3단계를 논하는 구절인데 첫 단계는 남편의 지시에 순응하는 중요성에 대해 충고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의 침실에 들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는 때리라는 것이란다. 때리되 뼈를 부러뜨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몸에 멍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며 얼굴을 다치는 것은 피하라고 해석도 있다지만 회교권에서 아내를 다스리는 데 때리는 것을 포함시키는 남자들이 많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고발이다.
물론 다른 종교에 속한 남자들도 아내들을 구타하거나 학대해서 가정폭력범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 코란 4장 34절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친구이며 서로에 대한 보호자라는 코란의 다른 구절에 따라 부인들을 잘 대우하는 모슬렘 남자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종교 경전에 부인을 때리라 되어있는 것은 해석으로 미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의 근본 문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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