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권익옹호관, 소비자들에 주의 당부
“숨은 셀폰 계약 취소 수수료를 주의하세요”.
벳시 갓바움 뉴욕시 권익옹호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셀폰 판매업자들이 계약 취소 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별다른 공고 없이 이를 관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 샤핑 철을 맞아 버라이존, 티모빌, 싱귤러, 넥스텔, 스프린트 등 대형 통신회사의 지점 이외에 독자적인 셀폰 판매업체에서 셀폰을 구입하고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려다 5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소비자들은 계약을 중간에 취소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대형 업체에 150~240달러의 벌금을 내고 별도로 셀폰을 구입한 업체에도 50~400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보통 대형 통신업체들은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면 150~24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형 업체의 지점이 아니라 독자적인 업체에서 셀폰을 구입하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벌금까지 내야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독자적인 업체들은 서비스 중단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구매 전에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다 계약서에도 작은 글씨로 명시돼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갓바움 공익옹호관은 이에 모든 셀폰 판매업체가 추가 수수료 및 벌금 일체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명시해야한다는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셀폰을 구입할 때 별도의 부가료가 있는 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어도 3, 4개의 업체를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척 벨 컨수머리포트지 발행인도 “대형 업체 이외에 셀폰 판매점에서 셀폰을 계약할 때에는 서명 전에 모든 숨은 수수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갓바움 공익옹호관의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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