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랩탑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풀러튼 교육구의 교육 방침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구의 손을 들어줬다. 4일 OC 수피리어 코트 도널드 바우어 판사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이 같은 교육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인 ACLU는 지난해 랩탑 구입비 명목으로 교육구가 학부모들에게 1,500달러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풀러튼 교육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각 학교 재학생의 부모 중 90%가 랩탑 구입에 찬성하고, 나머지 학생의 랩탑은 교육구에서 최소보험 비용만 받고 대여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교육구가 환불을 원하는 부모를 위해 7만5,000달러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04~2005학년도에 3개 학교 1,030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풀러튼 교육구 랩탑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8개 학교 2,400명에게 확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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