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결의안’ 통과로비. ‘미 비자 면제국 지정 캠페인’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소장 김동석)는 지난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종군위안부결의안(H.R 759)’의 재상정과 통과를 위한 로비활동과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올 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초부터 일본군의 만행을 공식화하는 ‘종군위안부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유권자센터는 “일본정부가 강력한 자금력과 그림자 로비로 H.R 759법안 통과저지에 나서면서 힘든 싸움이 됐으나 결국 의원들을 상대로 한 우리 측 로비가 실효를 거두면서 이 법안이 지난해 9월13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했다”며 “하지만 일본 측의 지속적인 로비와 의회 내 친 일본계 정치인들의 규합으로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센터 유권저 서비스 디렉터 박제진 변호사는 “연방의회 110회기 개원에 맞춰 ‘종군위안부 결의안’과 ‘비자 면제국 지정’을 위한 한인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이번 주 내로 연방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최근 구성한 청소년자원봉사팀(5명씩 두 팀)들과 유권자센터가 보다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전개, 연초 법안 상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특히 종군위안부결의안은 당초 발의자였던 애반스 의원이 지난해 은퇴, 누군가의 발의가 요구된다. 현재 이를 위해 실무진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1.일본정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일본군의 성의 노예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 2.이러한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3.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반박할 것 4.위안부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유엔과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의 권고에 따라 실행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유권자센터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게리 애커만, 죠셉 크라울리, 믹 그레고리, 피터 킹 연방하원의원 등을 직접만나 법안통과를 강력히 요청, 지지(Co-Sponsor)를 이끌어내는 등 하원의원 44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낸바 있다. 한편 유권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정치인 감시 프로젝트’를 가동 지역정치인들이 한인사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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