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거래에서 치명적 ‘구멍’으로 꼽혔던 ‘총기 쇼’에서도 구매자의 범죄기록 조회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읠 법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다. 버지니아의 경우 ‘총기 쇼’를 하게 되면 등록 거래상은 당연히 구매자의 범죄 전과 등 신원조회를 하지만 개인 소장품을 출품한 일반인에게는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총기를 불순한 의도로 구입하려는 범죄 전과자 등이 ‘총기 쇼’를 총기 마련을 위한 장소로 이용해 왔었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총기 쇼’에서 개인 출품자에게 총을 살 때도 전과 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인 지니 데이비스 주 상원의원은 15일 법안을 설명하면서 “총기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법이 주민들의 총기소지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선량한 시민은 총을 가질 수 있고, 범죄자는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법은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 가정폭력 전과자에게는 총기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총기 쇼’의 경우 개인 소장품 출품자는 총을 팔 때 딜러에게 15달러를 내 구입자의 전과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이 같은 쇼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이 같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