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으면 공제신청 못해
올해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이 대폭 강화돼 이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펜션 보호법 결과, 올해부터 아무리 작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2007년 세금보고부터 항목별 공제에서 기부금액이나 기부품목의 값어치를 대강 추정치로 기입
하게 되면 기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대신 납세자들은 중고차에서부터 의류, 교회 헌금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나 규모의 기부든지 간에 반드시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하고 영수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자세한 기록을 남겨둬야 세금공제 신청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을 기부할 경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만이 세금공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찢어진 옷이나 고장 난 가전제품, 작동이 안 되는 중고차 등은 기부해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250달러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갖추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체크 사본이나 은행 거래명세서 또는 기부 받은 단체의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기부항목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 변화는 1969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내년 2007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세부 적용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기부금 규정 강화는 물품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금품은 물론 물품 기부 활동이 활발한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사전인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에 현금이 아닌 물품 기부에 대한 납세자들이 세금공제 신청 규모가 37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중에서 90억달러가 헌 옷가지나 기타 물품에 대한 것이었다.
<김노열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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