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사이버테러 이모씨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수 하리수가 자신과 팬들을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지속적으로 가한 이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리수는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신과 팬들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인신 공격성 비방을 일삼던 충북 괴산 출신의 이씨(30)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리수 소속사 관계자는 형사 고소 절차를 밟았다. 하리수 자신 뿐만 아니라 하리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까지 입에 담지 못 할 욕설과 비방을 한 사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리수 측은 이씨가 지난 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리수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하리수의 홈페이지 방명록에 ‘하리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이다’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리수 팬들의 홈페이지까지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한국 1월17일자 보도 참조)
하리수의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 고(故) 김형은과 일부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사이버 테러가 이미 도를 넘은 상태다. 이에 좋은 본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씨가 충분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리수는 디지털 싱글 ‘눈이 내리면’을 발표하고 남자친구인 미키 정과 함께 무대에 서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미영 기자 mymo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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