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사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도요타사는 미국에서 판매한 승용차의 엔진에 오일덩어리가 생성, 차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며 지난 2002년 수천명의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지난달 30일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키로 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판매된 캠리, 시에나, 하이랜더, 렉서스 ES300 등 총 8개 모델 350만대에 달하며 상당수의 한인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이번 소송을 맡은 개리 갬블 변호사는 748만명의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용이나 수리 중 렌트카 대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도요타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번 소송으로 도요타는 수억달러의 보상금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도요타에 대한 집단소송은 지난 2002년 루이지애나주에서 도요타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기했으며 이번 합의안은 오는 7일에 같은 주 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문제 차량으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소유주들은 도요타 본사(888-331-4331) 혹은 차량 등록증에 있는 도요타에 연락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딜러는 보상 책임이 없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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