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내 메디케어 사기 관련 조사 케이스의 30%가 한인관련으로 나타났다. 센서스에 기록된 LA카운티 내 한인 인구는 전체의 3%도 채 못 된다. 의료사기행위에 평균보다 10배나 많이 연루되고 있다는 뜻이다. 낯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다. 수사당국이 공공연히 한인사회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표적수사를 한다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메디케어는 노인을 위한 미국의 국가의료보험이다. 수혜의 기본자격은 10년이상 일한 65세이상 이다. 미국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이에 속하며 플랜에 따라 의료비의 일정액을 부담한다. 그 외에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자격중 한 조항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다. 많은 한인노인들이 여기에 속하며 주정부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칼까지 함께 받아 거의 개인부담이 없이 의료혜택을 받고있다.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인노인들의 의료혜택 남용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인병원이 차편을 마련 노인아파트를 돌며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환자를 ‘모집’한다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는 관행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이렇게 모아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하고 약과 의료보조기구들을 처방한 후 엄청난 의료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비양심적인 것은 의료진만이 아니다. “왜 다른 데선 해주는데 당신은 안 해주느냐”고 남용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따지는 환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관계당국과 한인단체, 언론등은 그 불법성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대책을 계몽해 왔지만 결국은 소귀에 경 읽기에 그친듯하다. 개선은 커녕 그 행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젠 보톡스로 주름 펴기와 피부마사지 등 미용시술을 하고 일반치료라고 허위신청을 하여 적발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공짜를 못 받아 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떠벌린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엄중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환자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영어를 못해서, 미국실정에 어두워서 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메디케어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의 기본 양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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